[성명서] 국민 안전이 우선입니다!
[성명서] 국민 안전이 우선입니다!
  • 김영식 기자
  • 승인 2014.05.0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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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구제법’ 환경노동위원회 의결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환경오염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환경피해구제법)이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될 위기에 처해 있다. 5월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산업계와 산업부의 의견을 반영해 환경피해구제법 통과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2013년 상반기에 시민사회∙국회∙정부∙산업계의 이해관계자가 모여 수차례 회의를 진행한『환경오염피해구제법 포럼』의 논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다. 법안 제정의 근본 취지인 무과실책임, 인과관계추정의 내용 모두 담고 있다. 그러나 산업계와 산업부가 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독소 조항을 포함시키려고 하고,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이에 동조하면서 대통령 공약이자 국민안전을 위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발목을 잡고 있다.

4월 23일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대법원판례를 무력화하고 법을 개악시키는 문제의 조항을 확인하고, 환노위 전체의원들의 합의하에 문제 조항이 삭제되고 무과실책임과 인과관계추정이라는 법의 취지를 살려 법사위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서 산업부와 산업계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산업계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인 양 홍보하면서 법 제정을 막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안전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비웃는 처사이며, 국민안전을 책임지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거짓으로 만드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바란다. 법사위원회에 상정된 환경노동위원회 합의안을 존중하며, 법의 근간을 흔들려고 시도하는 산업계와 산업부의 그 어떤 행위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국민안전을 위한 상식적이고 양심 있는 논의와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출처: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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