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수급 안정을 위해 수입신고 지연시 가산세 부과
관세청(청장 백운찬)에서는 5월부터 일반관세율보다 낮은 할당관세율을 적용받은 제분용 밀, 가공용 옥수수 등 7개 품목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지연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국내 물가안정 및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품목은 그 취지에 따라 신속한 유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1년 9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 관세청은 최근까지 1개 품목(설탕)에 대하여만 운영(돼지고기 등 11개(‘11.9) → 마늘 등 12개(’12.1) → 1개(‘13.1이후))해 왔으나, 이번부터 관세의 ’감면혜택‘을 받은 품목에 대하여 ’신속한 국내유통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물가안정 및 수급불균형 등과 관련되어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7개품목(설탕, 제분용 밀, 가공용 옥수수, 유연처리 우피, 맥아, 맥주맥(麥酒麥), 가공버터)을 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으로 한다.
관세청에서는 앞으로도 국내 물가안정 및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이 품목들을 지속적으로 지켜 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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