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 판매 금지 나이, 확실히 알린다
술·담배 판매 금지 나이, 확실히 알린다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4.04.2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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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출입문 스티커, 모니터 상단 및 화면, 현수막, X-배너 등 다양한 형태 제시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팔면 안 된다는 것은 알지만 정확히 몇 년 생부터 기준이 적용되는지 헷갈려서 난감할 때가 있다. 서울시가 법령마다 다른 청소년의 나이로 판매‧종사자를 비롯해 시민에게 혼란을 주는 술과 담배 판매 금지 나이를 정확히 알리기로 했다.

▲ 술·담배 판매 금지 나이에 대한 새로운 홍보디자인 ⓒ 서울특별시

서울시는 올해 2월 서울시민 2,383명을 대상으로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없는 청소년의 나이가 몇 살인지 물어본 결과 20.9%만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가 15.6%로 가장 낮았고, 그 뒤로 40대 16.1%, 30대 19.9%, 20대 32.4%, 10대 41.3%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시민이 적은 이유는 현재 청소년의 나이가 민법,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등에서 다루고 있으나 기준이 각각 다르고 일부 법률의 경우 ‘만(滿)’이란 의미를 생략하여 사용하고 있어 혼동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주로 외국에서 사용하는 ‘만(滿) 나이’ 외에 ‘한국나이’가 있어 나이체계가 더 복잡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법령마다 다른 청소년의 나이를 청소년보호법 기준으로 명확하게 제시하는 디자인을 개발하여 판매점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안내에 나선다.

서울시는 시민 호감도를 온라인으로 사전 조사하였으며 보다 정확한 연령 표기를 위하여 두 가지 디자인으로 개발하여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파일과 매뉴얼을 판매점에 제공하였다. 판매점에서 쉽게 접하기 쉬운 술과 담배를 함께 표기하여 청소년 보호 의미를 강화하였다.

▲ 술·담배 판매 금지 나이에 대한 새로운 홍보디자인이 적용된 모습 ⓒ 서울특별시

디자인 제작 배포에 참여하는 업체는 ▴롯데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GS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4개 기업형슈퍼마켓(SSM) 총 379곳과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GS25 ▴CU ▴씨스페이스 ▴365플러스 등 6개 편의점 총 5,827곳이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주류 실태조사 이후 판매점들이 청소년 보호를 위해 자발적인 동참으로 시작된 디자인 개발이다”라며 “주류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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