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AEO 제도의 선도국가로 자리잡다!
우리나라, AEO 제도의 선도국가로 자리잡다!
  • 김영식 기자
  • 승인 2014.04.29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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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WCO 세계 컨퍼런스 개최 지원으로 국제적 위상 드높여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4. 28. ~ 4. 30. 스페인에서 개최하는「제2차 WCO 세계 AEO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국제규범으로 자리잡은 성실무역업체(이하 AEO) 제도의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란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 관세청은 4. 28. ~ 4. 30 기간 동안 스페인에서 개최하는「제2차 WCO 세계 AEO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 관세청

이번 컨퍼런스는 AEO 제도 및 상호인정약정(이하 MRA)의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179개 세계관세기구(WCO) 회원국 및 국제기구를 대표하는 고위 관료 등이 참석하였다.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해당 국가의 AEO에 대해 부여하는 통관절차 상 혜택을 상대국 AEO에 똑같이 적용하도록 관세당국 간 합의한 약정) 

컨퍼런스 참여국들을 대표하여 정일석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은 환영사에서 AEO 제도 및 MRA의 확대를 위해서는 관세당국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관세청은 컨퍼런스의 주요 관심사인 ‘한-중 AEO MRA효과 연구’ 주제 발표를 통해 MRA의 계량적 효과를 제시함으로써 MRA의 유용성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밖에도 성공적인 컨퍼런스 개최 경험 공유 및 행사비용 지원 등을 통해 AEO 제도의 선도국이자 최다 MRA체결국으로서 위상에 걸맞게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 관세청은 「제2차 WCO 세계 AEO 컨퍼런스」에 참석해 AEO 제도의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 관세청

2012년 서울에서 최초로 열린 이 컨퍼런스에는, 전 세계 관세당국, 국제기구 및 기업대표 등 800여 명이 참석하여 AEO 제도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후 AEO 컨퍼런스가 AEO 제도 확산에 기여했다는 국제적 평가에 따라,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AEO 제도의 미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하여 2차 컨퍼런스가 계획되었다. 

한편, 컨퍼런스 이후 AEO 제도 도입은 54개 국에서 62개 국으로, 관세당국 간 AEO MRA 체결건수는 17개에서 27개로 확대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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