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작 파문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결국 무죄 판결
증거조작 파문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결국 무죄 판결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4.04.26 0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간첩혐의 무죄, 사기 및 일부 혐의 인정돼 집행유예와 추징금 선고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국정원 증거조작 사태’까지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사건의 항소심에서 결국 무죄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25일 유우성(34)씨에 대해 간첩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는 한편, 여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과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56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을 가장해 8천500만원을 부당 지급받은 점, 동생을 탈북자로 꾸며 입국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적이 없고, 구속 기소돼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간첩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결정적인 부분은 유 씨의 여동생 가려(27)씨의 진술 증거능력이 전부 인정되지 않은 점이다. 앞서 검찰은 간첩 혐의의 핵심 증거로 유가려씨의 증언을 내세운 바 있었으나, 그녀가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사실상 구금된 상태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고, 심리적 위축 상태에서 국정원의 회유에 넘어가 허위 진술된 점이 인정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여동생에 대한 임시보호 조치는 그가 스스로 화교라고 자백한 때부터 상당 기간 내에 해제됐어야 한다”며 유가려씨 본인과 국정원 수사관·검사 등이 작성한 진술 조서뿐 아니라 수원지법 안산지원의 증거 보전 절차에서 나온 진술도 공개 재판의 원칙을 위반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유 씨는 이날 판결 선고 직후 취재진들에게 “그동안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간첩 조작사건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간첩 혐의에 대한 유가려씨의 증언을 대체할 명목으로 검찰은 새로운 핵심 증거로 유우성씨의 중국 출입경기록을 내세웠으나 이를 두고 중국 측은 문서가 위조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된 국정원 측 협력자로 알려진 김 모(61)씨와 국정원 대공수사국 전 파트장 권 모(52)과장에 대한 사건은 별도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