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의 장애인 차별여부 현장 점검 실시!
일상생활의 장애인 차별여부 현장 점검 실시!
  • 김영식 기자
  • 승인 2014.04.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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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전국 지역별 총165명, 7월까지 3개월간 현장모니터링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일상생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여부를 점검하고 바로 잡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가 참석한「현장 모니터링단」을 발족한다. 이에 따라 4.24(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를 시작으로 오는 7월까지 약 3개월간 전국 지역별로 총 165명이「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실효적 이행을 점검한다.

▲인권위, 일상생활의 장애인 차별여부 현장 점검 실시! ⓒ 뉴스토피아DB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2008.4.) 전 월평균 8.5건이던 장애차별관련 진정사건은 법 시행 후 월평균 약 95건으로 10배 이상 늘어나 장애인 차별에 대한 시정인식은 상대적으로 많이 높아졌으나 생활 속에서 발견되는 장애인 차별은 여전히 적지 않은 실정이다. 

영역별로 보면 가장 많이 접수된 장애차별 진정사건은 재화나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영역으로 총 6,540건의 진정사건 중 1,009건(15.4%)이고,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이 947건(14.5%), 시설물 접근 881건(13.5%), 보험・금융서비스 483건(7.4%), 이동 및 교통수단 436건(6.7%), 문화・예술・체육 274건(4.2%)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이 차별받은 구체적 사례로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 장애특성상 버스ㆍ철도 이용, 도로ㆍ지하상가 이동 등 ‘시설물 접근과 이동’과 관련한 내용이 많았고, 시각ㆍ청각장애인은 웹 접근성과 같은 정보접근, 점자 및 음성서비스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지원’에 관련한 차별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2009년부터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한 현장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108명의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2014 현장 모니터링단은 서울, 대전ㆍ세종시, 대구ㆍ경부지역, 부산ㆍ경남지역, 광주ㆍ호남지역, 제주 등 전국 6개 권역에서 △공공도서관의 장애인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 △금융기관 및 의료기관 등 장애인의 이용비율이 높은 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점검 △제주도의 공공 관광시설, 세종시 공공기관 등 지역 특성에 따른 시급한 과제에 대해 장애인의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2014 <장애인차별금지법 현장 모니터링단 지역별 단원 발대식 및 모니터링> 을 통해, 일상생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장애차별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신속하게 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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