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응모작의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있다!!
공모전 응모작의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있다!!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4.04.21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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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말부터 공공부문 우선 시행을 시작으로, 금년 하반기에는 민간부문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을 목표

21일(월) 오후 2시,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서울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가 대부분의 공모전에서 응모작에 대한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됨을 일방적으로 결정․공고하고, 이에 따라 공모전에 응모하면 모든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되는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저작권 관련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저작물로서, 창작동영상(UCC)․캐릭터․포스터․시․에세이․디자인 공모전 등, 창작공모전은 모두 해당하며, 4월 말부터 공공부문 우선 시행을 시작으로, 금년 하반기에는 민간부문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모전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둘째, 공모전의 주최 측은 응모작들 중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으며, 입상한 응모작에 대해서도 저작재산권의 전체나 일부를 양수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고지할 수 없다.
셋째, 저작권이 공모전의 주최 측에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예외 사유를 둘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넷째, 공모전에서 입상한 응모작을 이용하기 위해, 공모전 주최 측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응모작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허락을 하는 경우, 공모전 주최는 저작권자인 응모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섯째, 공모전에서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응모자나 주최 측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다. 양 당사자는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우월한 ‘갑’의 지위를 이용해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양도받는 불공정․불합리한 공모전 환경을 개선해서 사회적 약자인 개인 창작자를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저작권 양도 사실을 알면서도 이력관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공모전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이 공모전 응모 후에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공모전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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