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8일) 오전 10시 반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월성원전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중간보고를 받는다. 그런데 간담회 참관을 신청한 일반인에게 간담회 비공개가 통보되었다. 중간보고서 공개여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간담회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 13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간담회는 정식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의 의무는 없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에 대해서는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안보나 명예훼손 등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월성원전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중간보고서에 대해서는 지난 3월에 한 차례 논란이 있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중간보고서 제출을 요구해놓고 정작 중간보고가 있었던 2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는 중간보고서가 없는 중간보고가 진행된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는 총괄기술협의회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를 들었고, 23회 회의 속기록에 의하면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중요한 심사과정의 중간단계에서 원안위 위원들이 개입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고 이유를 밝혔다. 결국, 정식회의에서 보고받지 않고 오늘과 같은 비공식 간담회에 보고받으며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참석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민간검증단은 그 구성의 특성상 원자력안전위원들이 보고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한다고 해서 검증내용을 변경할 만큼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검증단의 보고내용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식회의에서 받지 않기로 한 결정이 민간검증단과 보고내용의 위상을 추락시켰다.
지난 3월 14일에 열린 23회 회의는 중간보고서 논란으로 언론의 관심도 집중되었다. 그런데 위원들은 회의를 통해 법에 명시된 공개원칙을 언론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해서 기자들의 취재를 허용하지 않았다. 속기록에는 이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법에 공개원칙이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자력안전위원회 2기가 구성되고 첫 회의에서 일반인은 물론 언론에도 회의를 공개해서 원전 안전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결정한 공개 원칙이 민감한 사안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선택적 원칙으로 퇴색된 것이다. 그리고 이번 간담회에서는 일반인의 참관도 허용하지 않았다. 비상임위원에게 확인할 결과 원자력안전위원들이 간담회 공개여부에 대해서 논의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니 비공개 결정은 사무처의 자의적인 판단이다.
우리나라 원전 안전에 대한 불신은 은폐와 비공개 관행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에 따라 비공개가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민감한 사안일수록 공개하고 사회적인 토론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또 다른 역할일 것이다.
월성원전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중간보고가 논란이 되면서 시민들은 중간보고서 내용이 궁금해졌다. 감추고 숨길수록 의혹과 오해는 커진다. 민간검증단은 총괄기술협의회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중간보고서 비공개를 결정하더라도 민간검증단의 자체 보고서는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간’의 역할은 원전안전에 만연한 불신과 불투명성을 개선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민간의 개입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민들의 원전안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다.
시민들도 궁금한 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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