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3일 “어떠한 위법행위를 해서라도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MBC를 장악해보겠다는 몸부림”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문진은 3일 감사원 소환 조사에 출석하면서 “공영방송 MBC를 장악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무법적 행태가 도를 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10일부터 본 감사를 시작하고 있다. 정해진 감사 기간은 오는 18일까지다. 방통위에 의하면 권 이사장 해임 추진 사유는 MBC 경영 감독을 제대로 못 하고, 차명 주식 문제가 불거졌던 안형준 MBC 후보를 사장으로 선임했다는 것이다. 김기중 이사의 경우 안 사장 관련 MBC 특별감사 당시 참관인(옵저버)으로 참여한 점이 해임 사유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방문진은 법령위반,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행하는 사유를 밝히지 않은 감사원 감사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해오고 있다.
권 이사장은 “위법행위 의혹이 있는 사장을 선임했다는 것이 해임 사유가 될 수 없다. 의혹은 조사를 통해 사실이 밝혀진 뒤 책임을 묻는 것이지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사장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더라도 MBC 사장은 시민평가단과 이사회 투표로 선임한 것으로, 특정 이사의 해임 사유가 될 수 없다. 정치적 목적에 의해 예정된 수순에 따라 해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 이사장은 “위법 부당한 감사원 감사는 MBC 장악을 위한 도구”라며 “방문진은 120여 항목, 300여개 파일의 자료를 제출했고, 국감에서도 제출하지 않았던 비공개 속기록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제출했다. MBC 자료를 대신 받아달라는 요구는 부당하다”라고 말했다. 권 이사장은 감사원이 MBC가 방문진에 업무 보고를 할 때 비공개를 전제로 이사들에게 열람한 후 회수하는 자료를 보관하지 않았다는 것을 ‘공공기록물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고도 말했다.
권 이사장은 “위법으로 점철된 감사원 감사와 검사 감독을 하면서도 결과를 자신할 수 없으니 해임부터 해놓고 보자는 것이 정부가 말하는 ‘법치’의 실상”이라며 “지금 정부가 MBC와 방문진에 하는 일이 언론 장악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이사장은 “이런 무도한 방식으로 해임 청문절차를 시작할 거라 생각 못했다. 공직사회가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 못했다”며 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을 모두 찾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