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 차상위계층까지 200만가구로...59만2000원 지원
난방비 지원, 차상위계층까지 200만가구로...59만2000원 지원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3.02.0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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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올 3월 4개월간 가스료 할인...최대 168만7000여가구 혜택 적용 전망
정부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요금 할인 한도를 50% 늘린다. 사진은 12일 오후 서울 시내 주택가 우편함에 꽃힌 도시가스 지로영수증. ⓒ뉴시스
정부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요금 할인 한도를 50% 늘린다. 사진은 12일 오후 서울 시내 주택가 우편함에 꽃힌 도시가스 지로영수증.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정부가 난방비 지원 대상을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겨울철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만2000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폭을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추가한 지원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재차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은 기존 가스요금 할인(14만4000원)에서 44만8000원을 추가로 할인받게 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생계·의료급여형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28만8000원)에 30만4000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주거형 기초생활수급자의 가스요금 할인 폭도 14만4000원에서 59만2000원으로 44만8000원 늘어난다. 교육형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존 7만2000원에서 52만원을 추가 할인 받는다.

전국 지자체와 에너지공단은 미신청자에게 문자·우편·전화를 통해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정례 반상회 개최시 해당 통·반장이 홍보자료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독려하기로 했다.

또 수급자의 신청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도시가스사의 검침원을 통해 방문가구에 요금할인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SNS 등을 활용해 도시가스 요금 할인제도 안내와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겨울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서민들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관계부처, 지자체, 기관들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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