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용산 상공까지 침범 확인”... 부인하던 軍, 말 바꾼 이유
“北 무인기 용산 상공까지 침범 확인”... 부인하던 軍, 말 바꾼 이유
  • 정대윤
  • 승인 2023.01.0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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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비행금지구역 진입
5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한국 상공을 침범했던 무인기 5대 중 1대가 서울 용산의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P-73은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 인근 3.7㎞ 구역으로, 용산구와 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뉴시스
5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한국 상공을 침범했던 무인기 5대 중 1대가 서울 용산의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P-73은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 인근 3.7㎞ 구역으로, 용산구와 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지난달 26일 서울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서울 비행금지구역(p-73)을 걸쳐 비행하면서 용산 대통령실 상공을 포함한 비행금지구역을 지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군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 1대가 지난달 26일 서울 비행금지구역(P-73) 끝에 스치듯 지나간 항적을 뒤늦게 찾아냈다. 약 700m가량 P-73 구역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 같은 사항은 전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보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P-73은 대통령실 반경 약 3.7km(2해리) 상공에 설정된 구역이다. P-73은 당초 서울 종로구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돼 있었으나 지난해 5월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재설정됐다.

앞서 지난해 5대의 북한 무인기가 남하했을 때 이들 중 일부가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을 지나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북한 무인기 1대가 1시간가량 서울 상공을 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된 비행금지구역까지 들어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 P-73을 통과하지 않았다"며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사태 직후 실시한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 조사 과정에서 북한 무인기는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설정한 P-73 구역에 걸쳐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영공을 침범한 무인기는 수도방위사령부에서 배치한 소형무인기 탐지레이더(SSR)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레이더는 당시 무인기의 경로를 모두 파악한 것은 아니며 일부 구간만 탐지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군이 무인기 관련 항적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서, 전임 정부 탓만 하던 대통령실과 현 정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엉뚱한 곳에 잘못을 덮어 씌우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중 이번 북한 무인기 사건 당시 군의 대응 작전 상황 등에 관한 전비태세검열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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