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잠정 결론 낸 것으로 파악됐다. 참사 직후부터 수백 명의 수사 인력이 총동원됐지만 윗선을 향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특수본은 ‘꼬리자르기’ ‘셀프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재난에 대한 국가기관의 대비·대응 의무 등을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인 행안부와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에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구체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관계기관장 및 간부급 책임자들을 끝으로 수사를 일단락 지을 방침이다.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구체적 책임은 행안부·서울시가 아니라 참사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인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에 물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재난안전법은 재난안전관리 체계와 관련 행안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등 3단계로 설정돼 있다. 재난안전법은 행안부 등 중앙행정기관이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이어 광역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에 특화된 '시·도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마찬가지로 기초자치단체가 최종 '시·군·구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입안하도록 한다.
하지만 특수본은 행안부와 서울시에는 이태원동에 한정된 재난안전관리 기본 계획을 세울 구체적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관리 뿐만 아니라 재난 대응에 대한 책임도 특수본은 두 기관에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난안전법은 재난 발생 시 재난대책본부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각각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그 시행령에 따라 구체적인 재난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을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 조례는 서울시 재난대책본부장이 용산구 재난대책본부를 지휘·지원하도록만 규정할 뿐 의무와 책임은 명문화하지 않았다.
특수본 관계자는 "재난안전법의 전체적인 규정과 취지를 봤을 때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재난 대비·대응 의무를 지는 것은 기초자치단체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에 책임을 묻기 힘든 만큼 그 상급 기관인 행안부에도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현장 책임자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본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음에도 초라한 성과를 내며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비판도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