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중국發 입국자, PCR 검사 의무...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
오늘부터 중국發 입국자, PCR 검사 의무...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01.02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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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는 입국 시 탑승전 PCR·RAT 결과 제출
정부가 내년1월부터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전후 두번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 모습. 한편 정부는 중국발 운항 항공편은 코로나19 이전의 약 5% 현 수준에서 일부 축소하고 증편도 제한할 계획이다.ⓒ뉴시스
정부가 내년1월부터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전후 두번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 모습. 한편 정부는 중국발 운항 항공편은 코로나19 이전의 약 5% 현 수준에서 일부 축소하고 증편도 제한할 계획이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2일부터 방역당국이 중국발 국내·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이날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모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5일부터는 입국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날부터 한 달간 중국 내 공관의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한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중국 관련 코로나19 대응 계획'에 따르면 이날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모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도착 즉시 공항에서 검사를 받은 뒤 공항 내 별도 시설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방역당국은 하루 최대 550명까지 검사가 가능한 인력과 시설을 확보하고 검역 지원인력 약 500명의 검역 지원인력을 배치했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1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자택에서 대기한다.

방역당국은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도 축소한다. 다만 장례식 참석 등 인도적 사유를 비롯해 외교, 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등은 발급 가능하다. 비자 제한 조치는 오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검사도 시행한다. 5일부터 중국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탑승 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입국 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이날부터 중국발 비행기는 인천공항을 제외한 공항으로 들어올 수 없다. 김해, 대구, 제주 등 지방 공항의 주 3회 항공편 운항은 잠정 중단된다. 운행 중인 중국발 항공편도 기존 65편에서 62편으로 축소되며 증편도 제한된다. 중국발 항공기의 국내 기착지는 인천으로 일원화됐다.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출입국 방역을 완화하자 이런 방역 강화 조처를 했다.

중국 내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들어 국내 해외유입 확진자 중 중국발 입국자의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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