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중국發 입국자, 코로나 검사 의무화...단기 비자 제한”
한총리 “중국發 입국자, 코로나 검사 의무화...단기 비자 제한”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2.12.30 15: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항공편 추가 증편 잠정 중단...중국발 항공기 인천공항으로 일원화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정부가 중국발(發)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 또 중국발 항공편 증편 또한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중국의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며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된다. 중국에서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

단, 긴급한 사유로 입국이 필요한 내국인에 대해선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하고 입국 후 1일 내에 PCR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했다.

또 1월 말까지 외교·공무와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또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하고, 효율적 입국자 검역 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하겠다"며 "다음 달 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중국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국내 방역상황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복지부와 질병청은 입국자 검역과 확진자 관리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일일점검체계를 가동하는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외적인 상황이 국내 전파로 이어질 경우 계획했던 실내 마스크 의무조정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결정할 것이며,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