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박희영(61) 서울 용산구청장이 26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안전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참사 당시 부적절하게 대응한 혐의로 구속됐다. 핼러윈축제 안전조치 부서 책임자인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도 함께 구속됐다.
26일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경까지 박희영 구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핼러윈 축제 안전조치 부서 책임자인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박 구청장 측은 이날 심문을 통해 “핼러윈 축제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여서 지방자치단체 책임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대규모 인파 행사가 예정된 경우 관할 지자체가 일차적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고 봤다. 증거인멸 우려도 구속영장 발부의 결정적 이유가 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경찰 수사를 앞두고 박 구청장이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구속사유로 명시했다.
이어 최 과장은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주무 부서 책임자임에도 참사 당일 부실한 사전 조치와 미흡한 사후 대응을 보여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구속됐다. 특히 참사 발생 직후 재난 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적용됐다.
특수본은 최 과장의 택시 호출 앱 등으로 행적을 추적한 결과 그가 참사 당일 지인과 술자리에서 참사를 인지한 뒤 택시를 타고 사고 현장 인근 녹사평역까지 갔다가 차를 돌려 귀가해 잠을 잔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두고 김 판사는 최 과장이 고의로 직무를 저버렸다고 봤다.
한편 박 구청장과 최 과장이 구속되면서 특수본 출범 이후 구속된 피의자는 총 6명으로 늘었다. 앞서 5일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51)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이 일명 '핼러윈 위험 분석 보고서'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구속된 바 있다.
이외에도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두 차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끝에 이달 23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