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민주당사 점거 농성 돌입...“노란봉투법 처리하라”
민주노총, 민주당사 점거 농성 돌입...“노란봉투법 처리하라”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2.12.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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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환노위 전체회의서 처리 촉구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노조법 2·3조의 개정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노조법 2·3조의 개정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6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며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점거했다. 경찰은 당사를 기습적으로 진입한 민주노총 관계자 2명을 연행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내부로 진입했다. 이들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곧바로 농성에 착수했다. 이들은 이재명 당 대표와 면담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예정된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와 내일 전체회의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은 현재 환노위 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민주당이 당초 민생법안에 노조법 개정안을 포함했던 것과 달리 처리를 머뭇거리며 입장이 후퇴했다"며 "오늘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가 있고, 내일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민주당이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법안으로 정의당이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노총 방탄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당사에 무단진입했다가 내려온 민주노총 관계자 2명을 당사 1층에서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두 명이 자진해서 내려왔다"며 "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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