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전장연, 지하철 5분 지연시킬 경우 회당 500만원”
法 “전장연, 지하철 5분 지연시킬 경우 회당 500만원”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2.12.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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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정안 제시..교통공사엔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주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출근길 선전전을 마친 뒤 지하철에서 내리고 있다. ⓒ뉴시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출근길 선전전을 마친 뒤 지하철에서 내리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법원이 최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벌여온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두고 전장연측에 시위 중단을 요구하고, 서울교통공사 측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조건으로 내걸고 조정안을 제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공사가 전장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9일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전장연에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승하차를 반복해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방식 등으로 열차운행을 5분을 초과해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반하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공사에는 서울 지하철 전체 역사 275곳 중 엘리베이터 동선이 미확보된 19곳 모두에 2024년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는 조정안을 내놨다.

민사소송에서 조정은 판결을 내리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화해 조건에 양측이 모두 동의할 때는 임의 조정, 재판부가 양측의 화해 조건을 결정하는 강제조정이라고 칭한다.

강제 조정에 대해 양측 당사자가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정이 결렬돼 재판이 다시 열린다.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강제 조정 내용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전장연과 서울교통공사는 아직 이의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11월 전장연이 고의로 열차운행을 지연시키는 불법행위를 주도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며, 법원은 지난 9월 이 사건을 조정 절차에 넘겼다. 양측이 강제조정 결정에 2주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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