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해지는 내년 자동차 검사...부적합 차량 ‘온라인 재검사’ 가능
간편해지는 내년 자동차 검사...부적합 차량 ‘온라인 재검사’ 가능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2.12.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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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확인 가능한 검사항목 대상...정비후 실시간 증빙사진 제출로 대체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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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내년부터 자동차검사 관련 제도가 개편돼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줄어들 전망이다. 부적합 판정 후 온라인으로 재검사 신청이 가능해지고, 현장 방문 재검사 시간도 대폭 단축된다.

2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3년부터 자동차검사 재검사에서 온라인 재검사를 도입하고, 재검사 기간 산정일에서 휴일을 제외하는 등 자동차검사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국민 편의는 개선하고, 안전은 강화하기 위해 재검사 방법 및 기간 개선, 경유자동차 질소산화물 검사 확대, LPG 용기 검사, 화물자동차 후부반사판 검사, 이륜자동차 소음검사 기준강화 등 보다 개선된 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단에 따르면 먼저 자동차검사 부적합 판정 원인이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검사항목의 문제일 경우 정비를 한 후, 검사소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증빙사진을 제출하면 되도록 할 예정이다.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의 훼손, 제동등 같은 등화장치의 점등상태 이상 등과 같은 문제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또 자동차 재검사 기간(10일 이내) 산정 시 토·일요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해 실질적인 재검사 기간을 확대한다. 다만 온라인 재검사 도입과 재검사 기간 산정일 개선은 시스템 재정비 등을 고려해 관련 법령 개정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아울러 공단은 검사소에 방문해 재검사를 받을 때 재검사 대상에 검사 장면 촬영을 간소화할 계획이다. 기존엔 정기검사와 동일하게 자동차 앞·뒷면 검사 장면을 모두 촬영했다면, 앞으론 재검사 대상 위치에 따라 앞·뒷면을 선택해 촬영하기로 했다.

다만 운행 자동차의 안전성 검사 기준은 강화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수도권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 시 시행하고 있는 질소산화물 검사 대상이 총 중량 3.5t 이하에서 경유자동차 전체로 확대된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LPG 자동차의 가스누출로 생기는 화재 방지를 위해 LPG 용기 부식 여부에 대한 검사가 '시정권고'에서 '부적합'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야간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7.5t 이상 화물자동차의 후부반사판 설치 및 상태불량 여부에 대한 검사도 동일하게 강화된다.

이륜자동차 소음 기준도 강화된다. 내년 하반기(예정)에는 이륜자동차의 소음관련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이 제작 당시 인증 받은 결과 값보다 5dB을 초과하지 않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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