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요금도 오르나...오세훈 ”정부 지원 없으면 인상 불가피“
지하철 요금도 오르나...오세훈 ”정부 지원 없으면 인상 불가피“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2.12.2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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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조 적자 감내 어려워"
오세훈 서울시장ⓒ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지하철 노약자 무임수송 손실 비용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내년 지하철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지하철 요금 인상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 시장은 19일 시청 집무실에서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내년 지하철 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 “지하철 적자 폭이 너무 커졌다. 서울교통공사가 연 1조원 정도의 적자를 보는 데 그중에서 무임수송에서 생기는 적자가 상당하다”며 “올해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움이 없으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예년처럼 올해도 전방위적으로 기획재정부와 양당 쪽에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를 요청한 상태"라며 "더는 '교통은 복지다'라는 차원에서 연 1조원의 적자를 매년 감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 지하철 기본운임은 2015년 105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된 후 8년째 동결된 상태다. 인구 고령화로 매년 무임수송 인원이 늘면서 1인당 평균 운임이 원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1인당 운임손실은 2019년 494원에서 지난해 1015원으로3년새 2배 이상 급증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당기 순손실도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운송 수입 감소 등으로 2019년 5865억원에서 2020년 1조 1137억원, 2021년 9644억원 등을 기록했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적자에서 무임수송에 따른 액수도 2784억원(28.9%)에 달한다.

서울시 등 지자체들은 1984년 정부 방침에 따라 도시철도의 교통약자 무임승차 제도가 도입된 만큼 손실 비용을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2조)에 따라 코레일의 무임수송 손실 보전 비용만 지원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달 24일 내년 예산에 지자체의 도시철도 손실 보전분까지 추가로 반영해 총 7564억원을 의결했으나 여야가 대치하면서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국회에서는 2017년 3월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폐기됐고 2020년 11월 다시 발의돼 지금까지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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