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소환 이성윤 “보복 수사... ‘눈에 뵈는 게 없냐’ 尹 폭언에 모멸감”
檢소환 이성윤 “보복 수사... ‘눈에 뵈는 게 없냐’ 尹 폭언에 모멸감”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2.12.1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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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감찰 명분, 尹 당시 총장 감찰 의혹..."한동훈 수사 때 尹 '눈에 뵈는 게 없냐'"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16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중앙지검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우영)는 이날 오전 이 연구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연구위원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을 수사할 당시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으로부터 폭언을 들었다며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2020년 4월29일 한동훈 전 검사장을 수사할 당시 전화기 너머로 윤석열 총장이 거침 없는 말을 쏟아내며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라고 소리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이렇게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던 윤 전 총장은 징계가 내려졌고 서울행정법원은 윤 전 총장 징계에 대해 면직 이상의 중대 비위에 해당하므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명확히 판결했다. 비위 사실이 판결로 확인되자 프레임을 전환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적반하장식으로 찍어내기 보복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피징계인이 이런 판결이 나왔으면 잘못을 사과하거나 반성을 했으면 했는데 이제 와서 보복수사라니 그저 안타깝고 측은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가 한동훈 검사장을 감찰한다는 명분으로 '채널A 사건' 수사기록을 받아 간 뒤, 이 기록을 윤 총장 감찰을 진행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2020년 10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 연구위원은 이 과정에서 박 부장검사에게 통화내역 등 수사 기록을 넘기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6월 서울고검장 자리에 올랐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올해 5월부터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른바 좌천성 인사라는 해석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6월 한 차례 무혐의 처분된 뒤 올해 6월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며 재수사가 진행 중이다. 사건을 배당받은 수사팀은 박 부장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기록 전달에 관여한 전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수사팀은 지난해 10월 박 부장검사를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에서 받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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