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윤석열 정부가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며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를 공식 폐기하기로 한 가운데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 급여를 부당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 약 23억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은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동업자 3명과 함께 2013년 2월 경기도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운영에 관여하면서 그해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불법으로 본다. 따라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쟁점은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세운 주모 씨 등 주모자 3명과 최 씨를 동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최 씨 측은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빌려줬다가 돌려받고 재단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의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가 단순히 의료재단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넘어 의료법인 설립·존속·운영에 관여하는 방법으로 공범들의 의료법 위반 범행에 적극 공모·가담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재판부는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를 병원 운영자가 아닌 투자자로 봤다. “최씨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범죄 행위에 본질적 기여를 했다고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최씨와 동업자간에 공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도 했다. 불법 병원 개설의 공범이 아닌 셈이니 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사기)도 무죄라고 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수긍하고 무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