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51)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박 경무관과 김 경정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용산서 정보과 직원 A씨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달 1일 출범 이후 박 경무관 등을 포함해 피의자 22명을 입건해 수사를 해왔다. 박 경무관 등은 이들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에 넘어가는 피의자들이다.
특수본에 따르면, 박 전 부장은 참사 이후 김 전 과장을 비롯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는다.
김 전 과장도 박 전 부장 지시로 부하직원에게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가 적용됐다.
특수본은 김 전 과장의 지시로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를 받는 용산서 정보과 직원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특수본은 다만 박 경무관과 김 경정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지시를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이러한 판단에는 사법농단 사건에서 법원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해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과장을 입건할 당시 적용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도 제외했다. 당시 사고의 직접적 원인·책임과 무관하고 감찰로 확인할 정도의 사안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까지 적용해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특수본은 이날 용산경찰서와 용산소방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피의자들을 비롯해 구청과 소방 등 타 기관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신청을 위해 보강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