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6천만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전 노 전 의원을 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노 전 의원은 검찰에 비공개 출석을 요청해 서울중앙지검 현관을 통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검찰은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 조사를 하고 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12월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노 의원은 이 기간 동안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음식점과 마포구 지역구 사무실, 국회 의원회관 내 의원실 등에서 박씨의 아내 조모씨를 통해 사업 및 인사 청탁과 함께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총 6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16일과 18일 노 의원의 자택,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던 중 노 의원 자택에서 수억원의 현금을 발견했고 공용 휴대전화도 확보해 포렌식을 진행했다.
노 의원은 검찰이 최초 수색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현금을 압수하는 등 불법 압수수색을 했다고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고 아직 법원의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준항고는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 처분의 취소·변경을 법원에 요구하는 불복 절차다.
노 의원은 압수수색 다음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노 의원은 “박씨와는 일면식도 없고 박씨 부인인 조씨와는 봉사단체에서 몇차례 만났을 뿐”이라며 “제 결백을 증명하는 데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