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민주당 의원 소환 조사
檢,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민주당 의원 소환 조사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2.12.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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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수수 혐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마포구 자택 앞에서 검찰의 자택 추가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이번 추가 압수수색은 지난 지난달 16일 압수수색에서 발견됐지만 법원이 압수대상 목록에서 제외한 수억 원 규모 추정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마포구 자택 앞에서 검찰의 자택 추가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이번 추가 압수수색은 지난 지난달 16일 압수수색에서 발견됐지만 법원이 압수대상 목록에서 제외한 수억 원 규모 추정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6천만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전 노 전 의원을 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노 전 의원은 검찰에 비공개 출석을 요청해 서울중앙지검 현관을 통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검찰은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 조사를 하고 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12월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노 의원은 이 기간 동안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음식점과 마포구 지역구 사무실, 국회 의원회관 내 의원실 등에서 박씨의 아내 조모씨를 통해 사업 및 인사 청탁과 함께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총 6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16일과 18일 노 의원의 자택,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던 중 노 의원 자택에서 수억원의 현금을 발견했고 공용 휴대전화도 확보해 포렌식을 진행했다.

노 의원은 검찰이 최초 수색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현금을 압수하는 등 불법 압수수색을 했다고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고 아직 법원의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준항고는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 처분의 취소·변경을 법원에 요구하는 불복 절차다.

노 의원은 압수수색 다음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노 의원은 “박씨와는 일면식도 없고 박씨 부인인 조씨와는 봉사단체에서 몇차례 만났을 뿐”이라며 “제 결백을 증명하는 데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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