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재기수사 명령...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에 배당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가 군 복무 시절 특혜휴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검찰이 2년 만에 재수사하기로 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서울동부지검에 서씨 관련 의혹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은 항고나 재항고를 받은 상급 검찰청이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서씨는 2017년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하지 않고 연속으로 휴가를 썼는데, 이 과정에서 추 전 장관이 외압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국민의힘은 2020년 1월 서씨를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동부지검은 2020년 9월 추 전 장관과 서씨, 전직 보좌관 A씨, 부대 지역대장 B씨 등 4명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두로 휴가 연장이 승인됐고, 이후 행정조치가 누락돼 혼선이 있었던 것 뿐이라는 판단이었다.
국민의힘은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장을 냈으나 서울고검은 지난 6월 이를 기각했다. 국민의힘은 다시 재항고했고, 결국 대검이 이를 받아들여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재수사 지시를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 후 이 사건은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에 배당됐다.
재수사를 맡은 동부지검 형사3부는 사건 관계자들 증언 등을 토대로 서씨가 휴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실제 추 전 장관의 외압이 있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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