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용 부원장 구속기간 연장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용 부원장 구속기간 연장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2.10.28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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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차 구속기한 만료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뉴시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과 관련해 오늘 1차 구속기한이 끝나는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법원의 허가에 따라 검찰이 김 부원장에 대해 열흘 더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김 부원장은 법적 구속기간 20일을 다 채우게 될 전망이다.

김 부원장은 지난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최근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으로부터 올해 2월 광주에 돈을 뿌려야 한다며 20억원을 요구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김 부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물증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김 부원을 매일 소환 조사하고 있지만 김 부원장이 진술 자체를 거부하는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받은 돈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썼는지 밝히는 수사가 좀처럼 진척되지 않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김 부원장이 받은 정치자금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과정에 사용됐는지 등을 규명하고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이다.

김 부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최측근으로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체포돼 이틀 뒤인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체포 당시부터 1차 구속기간이 열흘로 28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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