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로 재구속된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근식은 최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오후 2시 김근식의 구속적부심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의 심리 결과는 이르면 19일 밤께 나올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출소를 하루 앞둔 김근식을 지난 2006년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구속했다.
범죄 혐의는 언론보도를 통해 김근식의 연쇄 성범죄를 접한 또 다른 피해자가 2020년 12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피해자 A씨는 언론 등을 통해 김근식의 과거 성범죄 사실을 접하고 2020년 말 "김근식으로부터 강제 추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수사를 거쳐 지난해 7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증거관계 분석 등을 거쳐 지난 15일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해 왔으며 당초 지난 1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한편 김근식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추가로 나타났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김근식으로부터 강제추행 당했다"며 “현재 미국에 있어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를 묻는 한 여성의 상담 요청이 접수됐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피해자는 김근식이 수차례 이용했던 수법에 같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강제추행 피해가 사실로 드러나도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 공소시효는 2010년 폐지됐지만, A씨 사건은 제도 개선 이전에 적용되던 공소시효 기간 7년을 이미 채웠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우편이나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