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1심 무죄 선고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1심 무죄 선고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2.10.04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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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증명되지 않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채널A기자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채널A기자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의원에게 4일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게시해 허위사실로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의원은 당시 게시글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에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면 된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준비해뒀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게시글에서 “우린 세게도 할 수도 있고 기소를 안 할 수도 있다”며 "우리는 지체 없이 유시민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7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최 의원 측은 당시 글이 전 기자의 발언 요지를 전달하면서 공적인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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