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입국 후 PCR 검사’ 의무 해제
내일부터 ‘입국 후 PCR 검사’ 의무 해제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2.09.3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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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입 확진율 9월에 더 낮아지고 BA.5 변이 낮은 치명률 고려해 결정
24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여행객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뉴시스
24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여행객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입국 전 검사 해제가 시행된 데 이어 내일(1일)부터 국내 입국 시 하루 안에 받아야 했던 코로나19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의무도 해제된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일(10월 1일) 0시부터 입국 후 하루 이내 PCR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국내 입국 관련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모두 사라지게 됐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 1총괄조정관은 해외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치명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조정관은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입국 후 3일 이내 유증상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내달 4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접촉 대면면회도 허용한다.

방문객은 면회 전에 자가진단키트로 음성을 확인하면 언제든지 요양병원·시설 등 입원·입소자 등과 대면 면회할 수 있다. 그러나 면회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야 한다.

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들의 외출·외박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사람에 한해 외출이 허용됐으나, 4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내달 4일부터 외출이 허용된다. 아울러 3차 접종을 완료하는 등의 요건이 충족된 강사는 요양병원·시설로 출입해 외부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 조정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남아있는 조치들의 실효성과 방역 상황을 심도있게 따져, 더 나아진 일상을 위한 조치들을 준비하겠다”며 “유행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방역·의료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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