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안미영 특별검사·사법연수원 25기)이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익수 준장을 포함해 공군 20전투비행단 전 대대장 등 8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10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진행된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총 164명을 조사한 결과 1명을 구속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8명은 전익수 법무실장, 이 중사의 직속 상급자들이었던 제20전투비행단(이하 20비) 대대장 A씨(44)와 중대장 B씨(29), 20비 군검사 C씨(29), 성폭력 가해자인 전직 중사 장모씨(25), 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양모씨(49), 공군본부 공보담당 장교 D씨(45),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E씨(35·구속) 등이다.
앞서 공군 20비행단 소속이었던 이예람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 장(25)모씨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즉각 신고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끝내 같은 해 5월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로도 공군의 부실 수사, 사건 무마 의혹이 일면서 특검이 출범했다.
특검팀은 100일간의 수사를 진행한 끝에 부실 초동 수사 의혹의 핵심으로 꼽혔던 공군 법무실장인 전익수 준장에 대해서는 수사 정보 유출과 관련한 일부 수사 개입만 밝혀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면담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어 특검팀은 이 중사의 직속 상관이었던 20전투비행단 대대장 A)씨에 대해서 이 중사에 대한 성추행 범행 내용을 알고도 이를 무시하고 허위 보고를 일삼았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를 제때 하지 않은 장씨의 허위보고와 직무유기 중대장 B씨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2차 가해, 피해자 사건을 송치받은 군 검사 C씨의 직무유기, 장 중사의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등을 확인했다.
한편, 이번 특검 수사 과정에서 유일하게 구속된 E변호사도 재판에 넘겨졌다. E변호사는 가짜 증거로 전익수 준장에 대한 허위 제보를 해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을 공론화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철저한 공소유지로 피고인들 각자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폭력 피해자의 두려움과 고통을 외면하고 설 자리마저 주지 않는 군대 내 그릇된 문화와 낡은 관행이 개선되고, 다시는 故 이예람 중사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