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대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15일부터 신청 시작
연 3%대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15일부터 신청 시작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2.09.1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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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7% 고정금리' 받으려면… 안심전환대출, 신청 요건은?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직원이 안심전환대출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으로, 오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뉴시스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직원이 안심전환대출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으로, 오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오는 15일부터 서민·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 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접수를 시작한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까지 2년 동안 4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공급한다. 정부는 안심전환대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잔액 기준)이 지난 7월 기준 78.4%에서 72.7%까지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 준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다.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과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전안내 사이트는 지난 8월 17일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내에 개설됐으며, 본 신청·접수는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은행과 주금공은 오는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기존 대출 잔액 안의 범위에서 최대 2억 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먼저 주택가격 3억원 이하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신청받고 재원이 남으면 2차로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대상으로 다음달 6일 신청받는다.

신청 창구는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마다 상이하다. 6대 은행의 주담대는 기존 대출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영업점 창구에서 신청을 받는다. 그 외 은행이나 제2금융권 주담대는 주금공 홈페이지나 앱으로 신청 가능하다.

다만 서울 지역 아파트 보유자들은 안심전환대출 이용이 쉽지 않다. 올해 안심전환대출은 총 25조원 규모로 공급되는데 1회차(9월 15일∼9월 28일)에는 주택가격 3억원까지, 2회차(10월 6일∼10월 13일)에는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회차별 신청 기간이 끝나면 공급 규모를 고려해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신청 연장·마감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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