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영훈 국제중, 2심도 승소...法 “특성화중 지정 취소 부당”
대원.영훈 국제중, 2심도 승소...法 “특성화중 지정 취소 부당”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2.08.30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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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1·2심 모두 패소
국제중학교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대원국제중학교 학부모들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취소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앞으로 보이는 리본은 학부모들이 매단 것으로 곤색 리본은 대원국제중, 하늘색 리본은 영훈국제중학교를 상징하는 색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대원·영훈국제중학교의 입장을 듣는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2020.06.25.ⓒ뉴시스
국제중학교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대원국제중학교 학부모들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취소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앞으로 보이는 리본은 학부모들이 매단 것으로 곤색 리본은 대원국제중, 하늘색 리본은 영훈국제중학교를 상징하는 색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대원·영훈국제중학교의 입장을 듣는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2020.06.25.ⓒ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서울시교육청이 국제중학교 지정을 취소하자 불복소송을 낸 서울 대원·영훈국제중학교가 2심에서도 승소했다.

30일 서울고법 행정 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청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앞선 결정도 이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연장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계에서 교육 서열화와 사교육을 조장한다며 2020년 6월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이에 동의했다.

국제중학교는 5년마다 운영 성과 등을 평가받고,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면 지정이 취소돼 일반중으로 전환된다. 두 학교의 2020년 평가 결과는 기준점수인 70점에 4.1~4.2점 차로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두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은 지정 취소에 반발해 먼저 서울시교육청의 처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는 법원의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을 받아내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신청과 이번 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당시 부장판사 이상훈)는 2020년 7월 지정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또 올해 2월에는 학교 측에 승소 판결하며 교육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이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날 기각됐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지정 취소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8곳이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도 전부 패소해 항소했다가 올해 초 항소를 취하했다.

패소한 서울시교육청 측은 판결 송달 14일 이내에 상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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