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통화를 몰래 녹음해 방송에 제보한 혐의로 고발당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의 이명수 기자가 4일 경찰에 출석했다.
이 기자의 법률대리를 맡은 류재율 변호사는 이날 이 기자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국민의힘에서는) 범죄사실이 성립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다소 무리한 고발이고 취하하는 게 상식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때 재판부에서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며 "민사 부분은 이미 (김 여사 측이) 1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무리한 고발이 무리한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 기자는 별다른 언급 없이 조사실로 들어갔다.
앞서 이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50여 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통화한 녹음파일들을 MBC에 넘겼다. MBC는 지난 1월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 통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당시 김 여사 측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김 여사 관련 수사,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부분의 방송을 허용했다.
이후 MBC는 지난 1월16일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 김 여사와 이 기자의 통화 내용 일부를 보도했고,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김 여사의 통화 내용 중 일부는 보도 내용에서 제외했다.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는 법원 결정에 따라 MBC가 비보도한 내용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서울의소리의 백은종 대표와 이 기자, 열린공감TV PD가 김 여사와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사전에 계획하고 유도 질문을 했고 불법으로 녹음된 통화 내용이 MBC에 제공됐다며 이 기자 등을 통신비밀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 김 여사 측은 국민의힘 고발과는 별개로 이 기자와 서울의소리 측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