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경찰 정책의 최고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2일 출범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며 치안행정의 적법성 회복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국가경찰위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치안정책의 최고 심의, 의결기구로서 경찰국 신설 및 지휘규칙 제정의 절차, 방법과 그 내용에 이르기까지 법령상·입법체계상 문제점을 지속 제기해왔다”며 “그럼에도 그러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호철 국가경찰위 위원장은 "관련 제도들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행안부에서 주장해온 장관의 법령상 권한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행사한다는 취지대로 운영이 되는지, 경찰청 고유 사무인 치안 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닌지, 경찰청장의 인사추천권을 형해화하지는 않는지 등 헌법에 근거하는 경찰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보다 더 촘촘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치안행정의 적법성이 의심받고 국민께서 우려하는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성 회복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 중”이라며 “검토를 통해 법률에서 허용되는 법적 대응 조치를 수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자문위원과 전문가 의견을 구할 것”이라며 “법이 정하는 법적 대응 조치에 시한도 있는 만큼, 이 시한 내에는 결론을 내려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경찰위는 심의·의결의 기속력을 가진 합의제 의결기관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에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들의 후속조치도 책임있게 심의·의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을 통해 경찰위의 권한과 역할에 맞게 위원회 실질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재 국회에 발의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들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경찰위는 6월 21일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경찰국 신설을 포함한 권고안을 발표한 직후에도 “경찰행정과 그 제도를 32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위를 행안부 소속 자문기구로서 경찰의 인사·예산 등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기구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