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생애 첫 주택’ 실수요자... LTV 80% 적용
오늘부터 ‘생애 첫 주택’ 실수요자... LTV 80% 적용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2.08.0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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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택 구입 실수요자의 애로사항 해소 차원”
정부의 올해 세제 개편안에 따라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엇갈리게 됐다. 공시가 14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는 지난해 종부세 123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종부세를 내지 않았고, 같은 집을 가진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난해 종부세 66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48만원, 내년에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뉴시스
정부의 올해 세제 개편안에 따라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엇갈리게 됐다. 공시가 14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는 지난해 종부세 123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종부세를 내지 않았고, 같은 집을 가진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난해 종부세 66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48만원, 내년에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오늘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은 집값의 최대 80%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아파트 준공 후 주택가격이 15억원이 초과하더라도 중도금대출 범위 내에선 잔금대출 전환이 가능해진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경우 주택 소재지역이나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LTV 상한이 80%까지 높아진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단, 대출한도은 최대 6억원이다. 지금까지는 투기·투기과열지구는 50~60%, 조정대상지역은 60~70%의 LTV가 적용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과정에서 야기된 주택 구입 실수요자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과 신규주택 전입의무도 완화된다.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은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된다. 이는 1일 주담대 약정을 체결한 대출자들부터 적용하지만 시행 전 중도금 대출을 시행했고 시행일 이후 잔금 대출 약정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이 외에도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가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도 1억5000만원으로 기존보다 5000만원 늘어난다.

중도금과 잔금 대출 규제도 숨통이 틔이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준공 후 시세가 15억을 초과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다주택자가 중도금대출 취급 금융사와 다른 회사에서 잔금대출로 전환하더라도 중도금대출 범위 내에서는 잔금대출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주택임대 및 매매사업자의 경우 기존에 보유한 주담대를 증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밖에도 배우자의 상환부담도 반영할 수 있는 신(新) 총부채상환비율과 DSR 시행에 맞춰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 합산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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