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이후 31년 만에 행안부 내에 경찰 업무 조직이 꾸려지게 됐다.
26일 총리실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해당 시행령안은) 나날이 중요해지는 우리나라의 치안 기관인 경찰청을 행안부 장관이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이라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조직개편에 따라 경찰청과의 업무 통솔과 모든 관련되는 행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되도록 잘 설득하고 소통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상위 법령인 정부조직법 및 경찰법에는 행안부 장관의 사무 범위에 '치안'이 명시되지 않아 시행령 자체가 위법하다는 반박이 거세게 일고 있다. 경찰국이 신설될 경우 치안 업무에까지 행안부 장관의 개입 여지가 많다는 우려도 있다.
해당 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치안감 1명·총경 1명·총경 또는 4급 1명·경정 4명·경감 1명·경위 4명·3ㆍ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한 현장의 반발은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쿠테타" 발언이 겹쳐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이어 30일로 예정된 경위·경감 회의가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현장 팀장 회의를 제안한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이날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당초 팀장회의를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하려 했으나 현장 동료들의 뜨거운 요청들로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변경하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은 다음 달 2일부터 공포·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