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인하대 캠퍼스 내 여학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22일 가해 남학생을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받는 치사죄로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이날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한 인하대 1학년생 A(20)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단과대학에서 피해 여성인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고 추락해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그는 B씨를 성폭행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 장면을 촬영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구속 당시 적용했던 준강간치사죄에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A씨는 B씨가 3층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추락한 뒤 1시간 30분가량 혼자 건물 앞 길가에서 피를 흘린 채 방치됐다가 당일 오전 3시 49분께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숨졌다. 최초 발견 당시 그는 다소 약하긴 했지만, 호흡을 하고 맥박도 뛰는 상태였다.
최근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숨졌다고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밀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B씨를 고의로 떠밀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다.
실제로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수사요원들을 투입해 A씨가 B씨를 고의로 떠밀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건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실험을 하고 법리를 검토했지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죄를 적용하지 못한 이유는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 측이 대비할 수 있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당시 찍은 영상을 확보한 뒤 '불법 촬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 영상에는 범행 장면은 제대로 담기지 않고 음성만 녹음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