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 폭행’ 혐의 정진웅, 2심서 ‘무죄’...“고의 인정 안돼”
‘한동훈 독직 폭행’ 혐의 정진웅, 2심서 ‘무죄’...“고의 인정 안돼”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2.07.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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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언유착’ 채널A 사건 수사 담당, 1심 징역 4월·집행유예 1년...항소심 무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시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채널A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독직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원범·한기수·남우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독직폭행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앞서 유죄로 인정된 독직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였던 지난 2020년 7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장관(당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가법상 독직폭행은 일반 형법상 독직폭행죄보다 무겁다.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특가법이 적용된다.

한 장관은 당시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서 1심 구형대로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 연구위원은 “휴대전화 확보 과정에서 몸이 겹쳐지며 쓰러진 것일 뿐 당시 검사장(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하거나 그럴 의도가 없었다”면서 “결과적으로 피해자(한 장관)나 다른 검사, 수사관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점을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영장 집행에서 피압수자의 신체 구속은 엄격해야한다”며 “피고인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유형력 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폭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휴대전화를 확보하려고 피해자(한동훈)에게 다가가 몸을 밀착했을 때부터 소파 아래로 미끄러져 떨어지는 그 간격이 매우 짧았다. 피해자 팔과 어깨를 눌러 올라탄 객관적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피해자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의도치 않게 중심을 잃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바닥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검사의 증명 부족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당시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개인 관련 형사사건에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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