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 등 수사 대상 교원 2명의 징계 요구 절차를 밟지 않은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에 대한 교육부 감사처분이 새달 초 확정될 전망이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늦춰진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감사업무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서울대 종합감사 건과 관련해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왔다”며 “정리하는데 2주가량 더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 관계자는 "고려대나 연세대도 재심의가 2주 정도 추가 소요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27일부터 10월13일까지 서울대에 대한 감사를 진행, 지난 4월22일 오 총장에 대한 경징계 등이 포함된 감사 결과를 서울대에 통보했다.
서울대가 2018년 3월∼2021년 6월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교원 17명 중 15명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를 했으나 조국 전 장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2명은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아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게 교육부의 지적이다. 이에 서울대는 지난 5월 20일 교육부에 이의 신청을 냈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총장은 교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으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결과를 반영해 징계처분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교육부는 “감사처분심의회의 심의 후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7월 20일까지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징계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철저한 진실규명이 선행되고, 수위가 적정하고, 대상자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된 상태에서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부가 부당한 총장 징계 요구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입장을 내놨다.
한편 교육부가 서울대 총장에 대해 징계 요구를 한 것은 2011년 법인화 이후 처음으로 알려졌다. 국립대 법인인 서울대는 교육부가 교원에 대한 징계 요청을 하면 법인 이사회가 징계를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