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분양가상한제(분상제) 대상 아파트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이달 15일자로 1.53% 상승한다. 상한제 적용 대상인 정비사업자의 분양가 산정 시 세입자 주거 이전비와 영업 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이자), 총회 운영비 등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상제) 제도 개편에 따라 레미콘·철근 값 상승분을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비정기 조정 고시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합리화 방안에 따라 △정비사업 필수비용 분양가 반영 △자잿값 상승분 등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 등 제도개선을 완료했다. 분상제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분양시 적용되는 규제로 통상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에서 분양가격이 정해진다. 택지비(땅값)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를 합산해 가격을 산출한다.
우선 분상제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 기준인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과 고강도 철근 가격이 각각 10.1%, 10.8% 상승한 것을 반영해 이날부터 1.53% 상승 조정된다. 이에 따라 ㎡당 지상층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는 182만9000원에서 185만7000원으로 오른다.
이는 기본형 건축비가 자잿값 급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기 고시(3월·9월) 외 비정기 조정 요건을 마련하고, 비정기 조정의 기준으로 삼는 4개 품목의 자재(레미콘·철근·PHC 파일·동관)를 5개(레미콘·철근·창호 유리·강화 합판 마루·알루미늄 거푸집)로 개편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개편된 제도에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추가했다. 또 국토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해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을 정했다. 또 자재값 급등분이 건축비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를 현실에 맞게 교체·추가하고, 정기 고시(3, 9월) 외 비정기 조정 요건도 추가로 마련했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조정 고시와 규칙 제·개정안은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