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윤석열 대통령 외가 친척 동생이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인척 관계와 임용은 관계가 없고 임용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6일 KBS는 윤 대통령 외가쪽 친척인 최모씨가 대통령실 국장급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 취임 초부터 제기되던 비선·측근 리스크가 재차 돌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씨 아버지와 윤 대통령 어머니는 6촌간으로, 최씨는 윤 대통령과 8촌이다.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최씨는 촌수와 무관하게 “윤 대통령 친동생 같은 사이”라는 증언도 대선 캠프 관계를 통해 나왔다. 대기업 출신으로 알려진 최씨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후보자 경선 참여 당시 회계업무를 맡았고 이후 인수위에서도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씨는 강의구 부속실장 바로 아래 직위인 선임행정관으로 관저팀 팀장 역할을 맡아 김 여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대통령 친척 채용은 위법이 아니지만 공정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친족 채용은 공정성,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어 정치권에서는 여러 규정으로 지나치게 가까운 친인척 채용은 막고 있다. 국회는 4촌 이내 친인척 채용이 금지됐고 8촌 이내인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전임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는 청와대 직원 채용 시 내부지침을 통해 가족, 친족 근무 여부를 확인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을 내고 “(최씨가) 장기간 대기업 근무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임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서 “특히 외가 6촌은 이해충돌방지법상 채용 제한 대상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또 “선임행정관이 ‘사실상 부속2팀’이란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면서 “선임행정관은 대통령실 출범할 때부터 근무하며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