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DSR 3단계’ 적용... 생애최초 LTV는 80%로 완화
오늘부터 ‘DSR 3단계’ 적용... 생애최초 LTV는 80%로 완화
  • 정대윤
  • 승인 2022.07.0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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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3단계, 대출 1억 넘으면 40% 제한
국내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6개월 연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99조4183억원으로 5월말 대비 1조6432억원 감소했다. 사진은 28일 오전 서울시내 한 은행의 대출창구의 모습. ⓒ뉴시스
국내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6개월 연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99조4183억원으로 5월말 대비 1조6432억원 감소했다. 사진은 28일 오전 서울시내 한 은행의 대출창구의 모습.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오늘(1일)부터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적용 대상이 총대출액 2억원 초과 대출자에서 1억원 초과 차주로 강화된다. 대출액이 1억원만 넘겨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확대 적용돼 소득이 적은 차주는 대출 규모도 줄어들게 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차주별 DSR' 3단계 규제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2억원 초과 대출에 대해서만 규제가 적용됐으나, 이날부터는 1억 초과 대출에 대해서도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연소득의 40%(비은행은 5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이 어렵게 된다.

DSR는 대출자의 연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수치다. 금융당국의 추산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체 차주의 29.8%, 전체 대출의 77.2%가 DSR 규제를 받는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규제를 적용받을 경우 연간 원리금이 2000만원을 넘으면 대출이 제한된다는 의미다. 다만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소액 신용대출 등은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부터 전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는 차주들에게 1단계 규제를 시행했다. 이어 올해 초부터는 총 대출액 2억원을 넘어서는 차주들에 대해 2단계 '차주별 DSR'을 적용한 바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대출 한도가 크게 줄지 않도록 장래소득 반영폭을 올 3분기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대 초반의 경우 예상소득증가율을 현재 38.1%에서 51.6%로, 30대 초반은 12.0%에서 17.7%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이외에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 만기를 최장 40년에서 50년으로 늘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줄이고 대출 한도를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만 20~24세 직장인은 현재소득에서 51.6%(만기 30년 기준)를 더한 금액을 장래소득으로 인정받게 된다. 만 25~29세 직장인은 현재소득에서 31.4%, 만 30~34세 직장인은 13.1%를 더한 만큼 장래소득을 인정받아 DSR 규제를 적용받는다. 다만 35세 이상은 장래소득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장래소득 계산 시 차주가 유리한 방향으로 만기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3분기 중 발표된다.

한편 이달부터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LTV의 상한이 80%까지 확대한다. 가존 규제 지역에 따라 60~70%였던 LTV 상한이 지역, 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된다. 대출 한도는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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