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경찰 지휘조직 신설 조속히 추진...내달 15일까지 최종안 마련”
이상민 “경찰 지휘조직 신설 조속히 추진...내달 15일까지 최종안 마련”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2.06.2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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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개선자문위 권고 3주 만에...경찰제도발전위 추진·내달 15일 최종안 발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 입장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 입장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행정안전부가 행안부의 경찰 통제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찰업무와 조직을 담당할 새 조직의 밑그림과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지휘하기 위한 내부 규칙 제정안을 다음달 15일 공표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및 인사절차의 투명화는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7월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국민들께 발표하고, 관련 규정 제·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권고안의 핵심 내용인 행안부 내 경찰지원조직 신설과 관련해 “역대 정부에선 청와대 민정수석 또는 치안비서관이 행안부를 건너뛰고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직접 통제했다”며 “이런 관행을 혁파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안부 장관을 통해 경찰을 지휘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안부는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강화와 임무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업무조직 신설의 법적 근거로는 행안부장관이 치안 관련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제34조와 행안부장관이 경찰청의 중요정책수립에 관해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제7조4항을 들었다.

앞서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지난 21일 관련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자문위 발표 뒤 불과 3주 만에 경찰 업무 조직과 지휘규칙 제정안을 내놓겠다고 이날 발표한 것이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24일 이상민 장관의 기자간담회를 28일 한다고 공지하는 등 최소한의 절차를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이 장관은 ‘경찰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된다’는 우려에 대해 “모든 경찰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고, 이는 경찰업무조직 신설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별 수사에 관해선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 및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다음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관련 규정 재ㆍ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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