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미 3세 여아’ 바꿔치기 재판 다시 하라” 파기 환송
대법, “‘구미 3세 여아’ 바꿔치기 재판 다시 하라” 파기 환송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2.06.16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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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문점들 남아있어…추가적인 심리 필요"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지난해 1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지난해 1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살 여자아이의 친모 석모씨에게 2심까지 내려졌던 징역 8년형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됐다.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이날 미성년자 약취(납치)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씨(49)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애초애 사망한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씨는 유전자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대법원은 석씨가 아이들을 바꿔치기 한 시점 등에 대한 의문이 있는 이상, 이같은 의문점이 해소되어야 유죄 판단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구미의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석씨는 A양이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2021년 2월9일 딸 김모씨가 살던 빌라에서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상자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2월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 3세 여아가 숨진 발견된 사건에서 당초 경찰은 이 아이의 친모로 알려진 김씨가 아이를 방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경찰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씨가 사실 A양의 친모이고, 엄마로 알려졌던 김씨가 A양의 언니임을 밝혀냈다.

그러나 석씨는 수사과정부터 2심에 이르기까지 "출산 사실을 한 사실이 없고, 출산을 했더라도 아이를 약취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유전자 검사 결과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어디서 어떻게 아이를 바꿔치기한 건지 수사기관이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가 증명하는 대상은 이 사건 여아(사망 여아)를 피고인의 친자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납치 여아)를 이 사건 여아와 바꾸는 방법으로 약취했다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즉, 범행 전까지 바꿔치기 한 아이의 존재에 대해 아는 사람이 석씨 외에는 아무도 없고, 범행 이후 아이의 생존 여부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이 없다는 점, 범행 방법이나 목적 등 수긍할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앞서 석씨는 아기 바꿔치기와 사체은닉미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1심과 2심 모두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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