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일부 다툼 여지”
법원,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일부 다툼 여지”
  • 정대윤
  • 승인 2022.06.1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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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 대체적 소명은 이뤄져...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 없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와 준비된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와 준비된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백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현재 별건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점이나 피의자의 지위, 태도 등에 비춰 도망 염려가 없고, 제반 정황에 비춰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등 피의자가 추가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 전 장관 구속 시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영장 기각 사유로 적시했다. 영장 심사 후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백 전 장관은 곧바로 풀려났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인 2017∼2018년께 13개 산업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직서를 강요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하지만 백 전 장관은 “재임 당시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일을 처리했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백 전 장관은 앞서 지난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때에도 구속을 면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일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한 뒤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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