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철회...‘안전운임제’ 연장 합의
화물연대 파업 철회...‘안전운임제’ 연장 합의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2.06.1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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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화물연대 심야협상서 타결...15일부터 화물 수송 재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로 물류운송이 재개된 15일 오전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화물차량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로 물류운송이 재개된 15일 오전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화물차량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가 8일째 이어진 총파업을 풀기로 했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8시부터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3시간 가까이 5차 실무대화를 진행한 끝에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15일부터 물류 수송을 재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8시부터 경기 의왕시 내륙물류기지(ICD)에서 5차 실무대화를 열어, 약 2시간 40분만에 협상을 최종 타결지었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 11일과 12일 이틀 연속 정부세종청사에서 ‘마라톤 대화’를 이어 갔으나 합의가 무산됐고, 이후 공식적인 협상 일정도 잡지 못 한 상태였다. 협상이 타결된 데에는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연장 요구에 정부가 화답한 게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는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다.

화물연대 측은 협상 타결 이후 “늦게라도 정부에서 안전운임을 폐지하지 않고 지속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 여야와 대화를 이어가고자 한다. 정부와 국회도 화물연대와의 합의를 지켜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화물연대와의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지난 3년 간 안전운임제의 성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논의가 진행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 품목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안전운임제 연장과 개선 등은 입법 사안이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여야 모두 안전운임제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어,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산업계 피해가 늘어나는 만큼 다각도로 대안을 마련해 달라”며 정치권의 움직임을 주문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화물연대 파업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로 이뤄진 4인 회동을 긴급 제안하는 등 협상 타결에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

다만 파업 장기화로 물류대란이 터지는 최악의 상황은 막았지만, 여전히 안전운임제를 두고 기업과 화물차주 간 입장차가 커 앞으로의 협상에서도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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