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23만명 대상
오늘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23만명 대상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2.06.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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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확인지급 신청·접수...공동대표 사업체 등 23만곳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직원들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등을 따져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절차로 7월 29일까지 이어진다. 지급 대상은 공동대표 사업체, 연 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이며 모두 23만곳에 이른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사전 선별한 348만개사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을 진행해 왔다.

이날 시작하는 이번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절차다. 본인 인증을 할 수 없어 온라인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은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다.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간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한 위임을 받은 1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면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도 해당된다.

확인 지급 절차에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 건마다 첨부 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지급에 견줘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중기부는 밝혔다. 지급 대상자에 대한 입금은 하루 두 차례(오후 5시, 새벽 3시) 진행될 예정이다. 확인지급 과정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해 8월 중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확인지급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약 7주간 진행할 예정이다.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8월 중 이의신청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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