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광역버스 경로 개선해 운행 소요시간 단축
국토교통부, 광역버스 경로 개선해 운행 소요시간 단축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2.06.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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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행규칙 개정...‘운행거리 50km 제한’ 규정 일부 완화
국토교통부는 승객 안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역급행(M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행거리는 앞으로 고속도로 이용시 소요시간 단축이 가능할 경우 50km 거리를 초과할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사진은 제도 개선 개념도.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승객 안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역급행(M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행거리는 앞으로 고속도로 이용시 소요시간 단축이 가능할 경우 50km 거리를 초과할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사진은 제도 개선 개념도.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정부가 광역급행버스(M버스)와 직행좌석형 시내버스(광역버스)에 ‘운행거리 50㎞ 제한’ 규정을 없앤다. 국토교통부는 출퇴근 시민 생활 불편 및 영세 운송사업자 애로를 해소하고 승객 안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M버스와 광역버스의 운행거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점(출발지)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까지로 제한됐다. 그러나 시행규칙은 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소요시간 단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50km 거리를 초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정은 국민과 기업이 불편을 느껴왔던 규제를 개선하고 여객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자 의무를 강화한 것이다.

다만 시외버스 등 다른 노선과의 중복 가능성을 고려해 고속도로 등 이용으로 운행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세버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새 시행규칙에 전세버스 탑승 인원과 운송계약의 주요 내용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운수종사자가 승객의 승·하차 여부를 확인한 후 차량을 출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마을버스·장의차 등 영세 운송사업자의 건의 사항을 반영해 차고 설치 지역의 범위를 사무소가 있는 시·군에서 인접 시·군까지로 확대했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으로 대도시권 시민들이 장거리 통근에 소모하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도시권 시민들이 장거리 통근에 소모하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서비스를 통해 꼭두새벽 출근길이 '여유로운 출근길'이 되고 저녁 퇴근길은 빨라지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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