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1만명 소상공인에 오늘부터 손실보전금 지급...600만원~1천만원
371만명 소상공인에 오늘부터 손실보전금 지급...600만원~1천만원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2.05.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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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피해 여행·항공운송업 등엔 최소 700만원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자영업자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정오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총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은 1인당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뉴시스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자영업자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정오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총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은 1인당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전날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에 따라 이르면 오늘(30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 명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총 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전날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 오전 ‘원포인트’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확정 절차를 거쳐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에 착수한다.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50억 원인 중기업 등으로, 총 371만 명이 지원받는다. 정부는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업체별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앞서 여야는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59조4000억 원보다 2조6000억 원 증액한 역대 최대 규모 추경안을 합의 처리했다.

지원 대상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 원 이상 지원받는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매출 감소율을 판별하기 때문에 지원대상 업체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중기부는 이날 지원 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손실보전금 신청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앞서 신속한 손실보전금 집행을 강조해온 만큼 이날부터 실제 지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생업으로 바빠서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없도록 신청 기간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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