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참전’ 이근, 27일 귀국...“치료 후 여권법 위반 경찰 조사”
‘우크라 참전’ 이근, 27일 귀국...“치료 후 여권법 위반 경찰 조사”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2.05.2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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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의용군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해 참전 후 3개월 만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에 합류했던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가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에 합류했던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가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해 전쟁에 참가했던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이 27일 귀국했다. 지난 3월 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출국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이 씨는 전날 저녁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출발해 이날 오전 7시30분께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이 씨는 전장에서 부상을 당해 재활 치료를 위해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씨에게 여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시기는 이 씨의 치료 경과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앞서 이근 측은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최근 적지에서 특수 정찰 임무를 지휘하다가 부상을 입었다"면서 "부상이 심각하진 않지만 집중 치료와 몇 달간의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 이근은 병가를 내고 한국에서 추가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상을 회복한 뒤 한국 정부의 허락하에 우크라이나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이 씨와 함께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가 3월 먼저 귀국한 2명은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체류해 여권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경찰은 이 씨의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먼저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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