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직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들이 검찰에서 줄줄이 각하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5건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다. 검찰의 각하 결정은 윤 대통령이 취임하기 하루 전인 지난 9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검찰이 각하한 사건은 우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 140여억 원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다. 또 당시 감사원장이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표적 감사를 강행했다는 논란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당시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논란,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딸의 입시 부정 의혹을 의도적으로 불기소했다는 의혹 등으로 윤 대통령이 고발당한 사건들도 검찰은 각하 처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도 지난 3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 감찰부의 ‘채널A 사건’ 감찰을 방해했다며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을 각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발의 근거가 풍문·추측 등이어서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등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명시된 통상적 각하 사유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결정이 불소추특권과는 관계없는 것이라고 했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소추가 불가능하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신천지 본부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시력판정 자료를 조작했다며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