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의혹.검찰권 남용’ 등 尹대통령 고발 사건 무더기 각하
검찰, ‘특활비 의혹.검찰권 남용’ 등 尹대통령 고발 사건 무더기 각하
  • 정대윤
  • 승인 2022.05.1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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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의혹도 구체적 정황 없다고 판단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직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들이 검찰에서 줄줄이 각하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5건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다. 검찰의 각하 결정은 윤 대통령이 취임하기 하루 전인 지난 9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검찰이 각하한 사건은 우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 140여억 원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다. 또 당시 감사원장이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표적 감사를 강행했다는 논란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당시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논란,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딸의 입시 부정 의혹을 의도적으로 불기소했다는 의혹 등으로 윤 대통령이 고발당한 사건들도 검찰은 각하 처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도 지난 3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 감찰부의 ‘채널A 사건’ 감찰을 방해했다며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을 각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발의 근거가 풍문·추측 등이어서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등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명시된 통상적 각하 사유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결정이 불소추특권과는 관계없는 것이라고 했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소추가 불가능하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신천지 본부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시력판정 자료를 조작했다며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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